비급여 진료수가표
내원하시는 모든 고객님들을 내 가족처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.
비급여 진료 수가표
분류 | 항목 | 금액(만원) | 비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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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플란트 | 외산 | 150 ~ 200 | 보험적용 | |
국산 | 120 ~ 150 | |||
뼈이식 | 30 ~ 150 | – | ||
상악동거상술 | 70 ~ 150 | – | ||
치아교정 | 정밀검사 | 15 ~ 20 | – | |
보이는쪽(바깥쪽)교정 | 150 ~ 500/5(월비) | – | ||
설측(안쪽)교정 | 200 ~ 1000/8 ~ 10(월비) | – | ||
미니스크류(screw) | 10 | – | ||
유지장치 | 30 ~ 60 | – | ||
심미치료 | 치아성형 | 20 ~ 70 | – | |
치아미백 | 23 ~ 69 | – | ||
심미보철 | 50 ~ 70 | – | ||
일반보철 | 크라운 | 골드 | 40 ~ 55 | – |
PFM~PFG | 35 ~ 65 | – | ||
기둥(POST) | 15 ~ 30 | – | ||
인레이 | 세렉 | 25 ~ 30 | – | |
골드 | 30 ~ 35 | – | ||
레진 | 레진 | 7 ~ 15 | – | |
틀니 | 틀니 | 150 ~ 200 | 보험적용 | |
틀니수리 | 10 ~ 20 | |||
구강내과 | splint | 80 ~ 130 | – | |
코골이장치 | 160 ~ 180 | – | ||
보톡스 | 12 ~ 15 | – | ||
예방치료 | 스케일링 | 2 ~ 5 | 보험적용 | |
의식하진정요법 | 수면 | 30 ~ 50 | – |
1. 환자의 치아 상태 및 치료부위, 치료 난이도, 보철의 종류 등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2. 본원은 「의료법」 제45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(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)에 따라 비급여 대상의 항목 및 가격을 고지합니다.
3.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보험 진료의 경우 보험료를 적용 받아 진료비가 결정됩니다.
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 안내
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166호/제4조 제2항 관련)
구분 | 종류별 | 상한금액 (단위: 원) |
기준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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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단서·추정서·확인서 (1통 기준) |
일반진단서 | 20,000 |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 | |
후유장애진단서 | 100,000 | 질병, 부상 등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발생한 장애로,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| ||
병무용진단서 | 20,000 | 군복무 등을 위해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물 작성 | ||
통원확인서 | 3,000 | 환자의 인적사항(성명, 성별, 생년월일 등)과 외래 진료일을 기재하여, 외래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 | ||
진료확인서 | 3,000 | 환자의 인적사항(성명, 성별, 생년월일 등)과 특정 진료내역을 기재하여, 특정 진료 사실 기록 | ||
상해진단서 | 3주 미만 | 100,000 | 질병의 원인이 상해(傷害)인 경우 | |
3주 이상 | 150,000 | |||
향후 진료비 추정서 | 천만원 미만 | 50,000 |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예상되는 진료비 기록 | |
천만원 이상 | 100,000 | |||
진료기록·제증명서 (1통 기준) |
진료기록 사본 | 1~5매 | 1,000 |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 |
6매 이상 | 100 | |||
진료기록 영상 | 필름 | 5,000 | 방사선단순영상, 방사선특수영상, 전산화단층영상(CT), 동영상 자료를 필름을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 | |
CD | 10,000 | 영상진단, 내시경사진,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자료를 CD, DVD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 | ||
DVD | 20,000 | |||
제증명서 사본 | 1,000 | 기존에 제증명서를 복사(재발급)하는 경우 (동시에 동일 제증명서를 여러 통 발급받는 경우 최소 1통 이외 추가로 발급 제증명서도 사본임) |
1. 본원은 「의료법」 제21조에 따라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지 않습니다.
2. 단, 「의료법」 제21조 2항 제 1호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속/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거나
그 사본의 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면 요청할 수 있습니다.
– 필요서류: 대리인 신분증, 관계증명서(가족관계증명서), 위임장(원내구비), 인감증명서(위임장용)
※ 제증명 발급을 원하실 경우 본원 데스크에서 ‘제증명발급동의서’를 받아 작성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
